Investee Guide

발행인 가이드
비상장 법인

금융, 보험, 부동산, 사행성 업종 또는 기타사행성 업종 제외

창업기업

업력 7년 이하의 기업

그 외 기업

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사회적기업, 프로젝트 사업 등

발행인 투자한도
크라우드펀딩 모집 금액 : 연간 30억원 이하
발행 목표 금액별 제출 서류(재무제표)

3억원 이하 : 발행인 대표이사 확인

5억원 이하 : 공인회계사 확인 및 의견 표시

5억원 초과 : 회계감사인
※ 전매제한 : 증권 발행 후 1년간 발행사와 대주주(지분 10%이상은 소유 지분 매도/양도 불가)
발행인 발행 증권 종류
지분증권(주식)
출자지분 취득 권리 표시
보통주, 상환우선주, 전환우선주, 상환전환우선주 등
채무증권(채권)
채무증권(채권) 지급청구권 표시
일반회사채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
펀딩받기
청약 이전
발행인신청법인 회원 가입
펀딩 심사 보고서 제출
펀딩 등록 심사
펀딩계약발행조건 및 중개계약 체결
착수, 사실확인 등 수수료 납부
기업실사 및 사실확인
투자유치 준비청약일정 및 발행조건 확정
정관 변경/등기
신주 발행, 대리인 선임
증권표준코드 신청/발급
모집정보 등록 신청/확인
발행인 등록온라인 IR자료 제작, 마케팅 기획
프로젝트 등록
펀딩 시작
펀딩 종료
※ 펀딩 성공 : 청약기간 내 목표금액의 80% 이상 모집시 (100% 초과시 초과된 투자금은 증권 배정작업 완료 후 환불처리)
※ 펀딩 실패 : 청약기간 내 목표금액의 80% 미만 모집시 (청약 종료 익일 환불 처리)
증권 발행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및 계약
예탁지정 및 동익규격 승인 신청
사무인수완료
배정작업 및 납입
증권발행
증권입고투자자의 증권계좌로 주식 입고
증권예탁
증권발행일 : 청약종료일 + 9일 (영업일 기준)
증권교부일 : 청약종료일 + 21일 (영업일 기준)
발행기업 의무사항회사 홈페이지에 결산 서류 공시
(매 사업년도 경과후 90일 이내)

전매제한
(증권 발행 후 1년간 발행사와 대주주는 보유지분 매각 금지)
펀딩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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