§ 근거 법령 :[자본시장법 제 117조의 10제2항 및 제117조의 13제1항]
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하여 매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결산자료를
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이에 따라, 2019년도 펀딩성공기업 케이에스아이의 결산자료를 공시합니다.
◎ 크라우드펀딩기업 : 케이에스아이
◎ 결산일자 : 2019.12.31
◎ 결산서류
- 2019년 재무상태표
- 2019년 손익계산서
- 2019년 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
- 법인등기부등본
※ 동 자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크라우드넷(crowdnet.co.kr)의
펀딩정보 아카이브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.